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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은?

하얀마음백구 2021. 12. 1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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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거리두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 16.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었던 실내 체육시설, 카페, 식당 및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12. 18.부터 시작해서 2022. 1. 2. 까지 16일간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의료 여력을 확충,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2.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참석 인원은?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참석 인원은 49명까지 가능합니다. 

49명까지는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석이 가능한데, 그 이상이 인원이 참석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2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3. 헬스장, 학원,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영업시간은?

다중이용시설은 1그룹 시설과 2, 3그룹 시설로 분류되는데요. 

그 기준 및 영업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1그룹 시설(유흥시설, 무도장, 콜라텍 등)
  • 영업시간 : 밤 9시까지

 

  • 2그룹 시설(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 영업시간 : 밤 9시까지

 

  • 3그룹 시설(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학원)
  • 영업시간 : 밤 10시까지

 

  • 기타 그룹(키즈카페, 파티룸, 마사지 업소, 안마시술소, 경륜장, 경마장 등)
  • 영업시간 : 밤 10시까지  

 

4. 대규모 행사 거리두기 기준은?

축제, 스포츠대회, 공연 등과 같이 300명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관계 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5. 사적 모임 기준은?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접종자(2차 접종 완료)만 4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다른 장소에서는 미접종자까지 포함, 4인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 카페를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인원은 기존처럼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에 대해선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적용되는데, 이는 수도권, 비수도권의 구분을 두지 않고,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종교시설은?

정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번 강화된 거리두기 대상에서 종교시설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관계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로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