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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하는 꿀팁(각종 공제, 간소화 서비스)

하얀마음백구 2022. 1. 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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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가오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 정산이 곧 시작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다 보니, 매년 할 때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법은 어떤지 항상 헷갈릴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말정산 신청기간

연말정산 신청기간은 소속된 조직이나, 회사 등의 지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연말정산 신청서 제출 및 명단 등록 기간은 2022년 1월 14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는 2022년 3월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계속 근로자는 다음 해 2월 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이 진행되고, 중도에 퇴사를 한 경우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이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2. 각종 공제

 

인적공제

출처 : 국세청

먼저 연말정산의 공제되는 항목 중에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공제항목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인적공제입니다. 

인적공제의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한도는 위의 표와 같이 조금씩 다른데, 우선 기본적으로 1명당 150만 원이 공제가 되며, 추가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의 경우에도 공제가 되니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위탁아동, 수급자 등으로 제한되고, 연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신용카드 공제

출처 : 국세청

요즘에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소득 공제의 비중이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신용카드 공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도 종류가 다양하다 보니, 공제율도 조금씩 다른데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15%,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선불카드는 3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40%입니다.

 

3. 주택자금 공제

출처 : 국세청

주택자금은 특히 무주택자인 경우 주의 깊게 봐야 할 항목이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월세도 소득공제 항목이 포함이 됩니다. 

공제 한도는 750만 원 내에서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경우, 월세의 12%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급여 5,500~7,000만 원인 경우라면 월세 부담금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되는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놓았으니, 링크를 통해서 편하게 접속하셔도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 상단의 조회/발급 항목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좌측 아래에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이 나타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선택하기 전에 미리 로그인을 해놓으면 좋겠죠.

로그인은 공동 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는 로그인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연말정산 자료 조회- PDF 다운로드 및 인쇄로 진행되는데, 로그인만 하면 위 절차대로 따라서 진행하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대하여 알아보고 준비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것들과 그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곧 다가올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