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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확정

하얀마음백구 2021. 8. 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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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전원회의 후, 기자회견을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는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출처 : 연합뉴스)

 

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였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인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한 '2022년 적용 최저 임금 고시'를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91만 4,440원입니다. 

 

출처 : 시사코리아

한편,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6.4%로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 계속 인상률이 하락되어 오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들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및 노무 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