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2년 최저임금을 9,160원으로 의결하였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금액인데요.
오늘 고용노동부가 관보에 게재한 '2022년 적용 최저 임금 고시'를 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모든 산업에서 시간당 9,16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1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91만 4,440원입니다.
한편, 최근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을 보면, 2018년 16.4%로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 계속 인상률이 하락되어 오다가 최근 다시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서 적극적 홍보, 안내와 함께 사업장들에 대하여 교육, 컨설팅 및 노무 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 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하여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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