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토지대장 등 각종 대장을 열람하려면 관할 행정담당부서를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토지대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는 토지대장을 간단히 무료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따라 하시면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1. 토지대장이란?
먼저 토지대장이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하여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소유자의 주소·주민등록번호·성명 또는 명칭, 면적 등 토지에 대한 정보들을 등록해놓은 장부를 말하는데요.
등기소에는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토지등기부가 있지만, 토지대장에는 토지의 사실상의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부이기 때문에 등기소의 토지등기부와는 그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토지대장 무료열람 발급방법
앞에서 토지대장의 개념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토지대장을 무료로 열람하고, 손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을 열람하거나,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복잡하게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항목을 찾는 것보다 위 버튼을 클릭해서 손쉽게 곧바로 토지대장 열람 페이지로 접속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곧바로 정부24 홈페이지의 토지대장 열람 신청 화면으로 접속이 되고,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날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유자가 전자민원(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 무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토지대장 발급 시 1필지 당 300원, 토지대장 열람 시 1필지 당 2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토지대장 발급 또는 열람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위와 같이 회원 신청하기와 비회원 신청하기가 나오는데,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시고, 자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토지대장 열람 및 발급은 비회원으로도 가능하니, 이번에는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해보겠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단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개인정보 수집 항목에 각각 동의한 후, 이름, 주민등록번호, 보안 문자 등을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토지대장 열람·등본발급 신청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신청내용에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인지 선택한 후, 대상 토지 소재지를 주소를 통해 검색하고, 연혁 인쇄를 할 것인지, 폐쇄 대장을 구분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항목을 필요에 따라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 발급을 선택한 후 아래의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정상적으로 신청이 완료되었다면, 위와 같이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민원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토지대장 출력을 원하시면 문서 출력 버튼을 눌러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열람 및 발급을 원하신다면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정부24 앱을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토지대장 무료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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