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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 방법

하얀마음백구 2023. 6. 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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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바로 취득세입니다. 

아파트와 빌라 등 모든 주택과 토지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기계와 차량 등에도 예외 없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거에는 부동산을 다수 취득해도 그 취득세는 취득 당시 금액의 1%~3% 정도였으나, 지금은 조정 지역과 비조정 지역이 구분되었고, 취득세 또한 달라졌습니다. 

 

 

비조정지역은 1가구에 2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3주택부터는 8%, 4주택자에게는 12%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등 세분화되어 있어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하게 되면 조금 더 손쉽게 취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보통 포털사이트 네이버나 위택스(wetrax.go.kr)의 취득세 계산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택스를 통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위택스 바로가기☜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 접속합니다. 

그런 다음 지방세 정보 - 지방세 미리계산 항목으로 이동해서 취득세(부동산)를 선택합니다. 

 

취득세(부동산)를 선택한 후,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5억 원의 주택을 구매한다고 가정을 하고, 위와 같이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각각의 항목에 입력을 해줍니다. 

입력을 하고 나서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의 세액미리 계산하기를 눌러주면 아래에 취득세 정보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총 납부세액이 5,500,000원임을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기
등록면허세 계산기
지방소득세(특별징수) 계산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분) 계산기
주민세 계산기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산기를 이용하면, 부동산 취득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종업원분) 등 각종 지방세를 손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계산기 앱 다운로드☜

 

간단하게 부동산 관련 여러가지 항목에 대하여 계산을 하고 싶으시다면 위 앱을 활용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비롯, 각종 지방세를 계산하려고 하시는 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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