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 등 가구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가구원 구성과 총 소득액 등에 따라 지급되는 장려금입니다.
요약하면, 열심히 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가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죠.
1.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2022근로장려금 자격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은 위와 같습니다.
공통 요건, 가구구성,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 자격요건을 꼼꼼히 살펴봐야겠죠?
2021년과 다른 점은 바로 소득상한금액이 조금 인상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2022근로장려금 신청 시기
2022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 1.부터 5. 31. 까지이고, 기한이 지난 후에 신청 기간은 6. 1.부터 11. 30. 까지입니다.
2022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면 8월 하순까지 지급을 받고, 기한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후 4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3. 2022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 : 신청안내문 등에서 확인 가능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1544-9944 전화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
- 손택스(모바일 앱)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신청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 홈텍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항목에서 신청 가능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입금,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함.)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로그인 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항목에서 신청 가능
- 신청도움서비스 : 신청도움서비스 상담센터 1566-3636 또는 관할 세무서 대표전화로 가능
- 서면신청 : 세무서 문의 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접수
위와 같이 2022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시기, 방법을 참고하셔서 신청 가능하시다면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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