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시국이 길어지고, 거리두기가 일시적으로 완화되자마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12. 16. 특단의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되었던 실내 체육시설, 카페, 식당 및 PC방, 영화관 등에 대해서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그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기간은? 이번 코로나 거리두기 4단계는 12. 18.부터 시작해서 2022. 1. 2. 까지 16일간 시행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에 강화된 거리두기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서 백신 접종을 확대하고, 의료 여력을 확충,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2.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참석 인원은? 결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