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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방지법에 대해 알아보기

하얀마음백구 2021. 9. 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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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소위 구글 갑질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7월에 발의되고 나서 1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구글 갑질이 무엇이고, 구글 갑질방지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구글 갑질이란?

구글 갑질방지법

구글 갑질이란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의 경우도 포함되는데요.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앱 시장의 점유율의 대부분(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구글은 앱 마켓의 6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런 구글과 애플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등록된 모든 앱에 대하여 앱의 내부에서 결제를 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해왔는데, 구글과 애플은 인앱 결제에 대하여 그 대가로 무려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차지해왔습니다.

원래 구글은 앱 중에서 게임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하도록 했으나, 2020년 하순경에 갑자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등록된 게임뿐만 아니라, 모든 앱에 대해서 인앱 결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콘텐츠 제작 업체,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구글 측에서는 인앱 결제의 적용 시점을 2020년 11월에서 2021년 9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2022년 4월로 연기했습니다. 

거센 반말을 의식해서인지 매출 100만 달러 이하의 앱에 대해서 수수료율을 15% 낮춘다는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반발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구글 갑질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인앱 결제 방식은 구글보다 앞선 애플이 처음부터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해왔으니, 어찌 보면 인앱 결제 방식의 갑질의 원조는 애플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인앱 결제의 부작용은 구글과 애플이 콘텐츠 제작자들로부터 인앱 결제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가져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앱의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 구글 갑질방지법 내용

그러면 구글 갑질방지법이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갑질방지법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제50조 제1항 9호 :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를 금지
  • 제50조 제1항 10호 : 다른 앱 마켓에 모바일 콘텐츠 등록 및 판매를 부당하게 방지하는 것을 금지 
  • 제50조 제1항 11호 : 모바일 콘텐츠 등록 부당 지연 금지
  • 제50조 제1항 12호 : 모바일 콘텐츠 부당 삭제 금지
  • 제50조 제1항 제13호 : 기타 사업자에게 차별적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것 금지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구글과 애플에서 해왔던 인앱 결제를 앞으로 더 이상 강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법 시행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그동안 미국과 유럽 등 구글, 애플의 주요 시장 국가에서 구글과 애플을 반독점법 등을 적용해서 견제하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구글과 애플은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벌금을 내는 식의 대응을 해왔는데, 그 정도의 벌금으로는 구글과 애플을 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고, 그동안 구글과 애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만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우리나라의  구글 갑질방지법으로 인해 여러 다른 나라들도 구글과 애플을 견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기 때문에 해외에서 구글 갑질방지법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상으로 구글 갑질과 구글 갑질방지법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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