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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피해 접수 꿀팁!

하얀마음백구 2021. 4. 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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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중고 거래를 하다 보면 사기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이미 벌어진 일, 낙담만 하기보단 마음을 추스르고 그래도 수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량한 피해자들은 사기 피해를 당해도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평생 한번도 가보지 않아서 피해자임에도 가기 망설여지기도 하고요.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번에는 알고보면 간단한 사기 사건 신고 접수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 단계
중고거래 시 인터넷 카페, 커뮤니티 등에 먼저 구매하겠다는 글을 올리는 경우 외에는 대부분 판매자의 글을 보고 연락합니다.

판매글에는 보통 판매자의 아이디(닉네임), 매물정보, 게시일자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돈을 송금받고 잠적하면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판매글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지만, 다행히도 아직 삭제되지 않은 상태라면 판매글의 정보가 전부 나타나도록 캡처를 해놓습니다.( 처음 거래 시부터 해놓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판매자와 문자메시지, 채팅, 카톡 등 여러 수단으로 연락을 주고 받을텐데요 그것 또한 모두 캡처를 해놓습니다. (전화 통화 녹음도 좋고요)

마지막으로는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한 자료입니다.
대부분 계좌이체를 많이 하실텐데요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하시면 이체내역 중 상대방에게 송금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냥 거래내역으로 조회하면 상대방 계좌번호가 나타나지 않으니 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이체결과 조회'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그 거래내역과 상대방의 계좌번호까지 조회가 됩니다.(뱅킹이 아닌 경우 은행 창구에서 같은 조건의 자료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역들을 캡처하시면 됩니다.

그 외 현금이 아닌 게임머니, 각종 포인트, 상품권 같은 수단으로 물품대금을 대신한 경우에는 각각의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접수 단계
위와 같이 증거수집은 끝났는데, 막상 어디로 가서 어떻게 접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기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미성년자를 대신한 보호자 등)에 보통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작성, 접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서류들을 평생 한 번도 작성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일 것입니다.


 

 

보통은 위와 같은 양식입니다.
고소장에는 장황하게 그 내용을 작성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간단명료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고소장과 진정서와 차이는 고소는 피고소인을 특정해서 형사 처벌을 원하는 의사 표시이고,
진정은 범죄 피해 내용에 대하여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요구하는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특정 범죄(친고죄라고 합니다.)의 경우 고소를 해야 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고소의 경우에 상대방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의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가 더 명확한 의사 표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 거래 특성상 상대방을 대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사이버 공간에서 상대방의 실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보통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고소장, 진정서 양식은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셔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미리 작성하실 거면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접수를 한다면 조금 더 빠른 처리가 될 수 있겠지만,
미리 작성하지 않으셔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가까운 경찰서의 민원실에 방문하시면 전국 경찰서의 민원실, 사이버수사팀에는 양식 정도는 대부분 구비되어 있고, 특히 중고 거래의 경우, 그 사례가 워낙 많아 진술서까지 구체적인 양식으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증거자료는 꼼꼼히 준비해야겠죠.
증거자료는 주로 캡처 자료일 텐데요, 파일 형태보다는 미리 출력해 가면 더욱 빠르게 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정서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나면,
경찰서에서 사건 담당자가 정해지고, 운 좋게도(?) 그 담당자가 당일 시간이 맞으면 그곳에서 곧바로 피해 진술까지 이어서 하고 한 번에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피해 진술을 위해 사건 담당자와 시간을 맞춰 한번 더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만 하면 모든 접수 과정은 완료됩니다.
(크게 어렵지 않죠?)

3. 접수 완료 이후 단계
접수 완료 후에는 사이버 공간을 통한 사기 범죄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용한 계좌가 있을 텐데요,
그 계좌를 만든 지점을 관할하는 경찰서가 그 사건을 담당하게 됩니다.
같은 범인이 저지른 여러 사건을 한 경찰서로 모아서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겠죠.
이송하게 되면 사건 담당자가 보통 문자 또는 우편 등으로 어느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고 알려줍니다.
그런 후에 그 사건을 이송받은 경찰서의 사건담당자가 찐(?) 담당자가 되어 수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범인을 밝히는데 대부분의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범인이 곧바로 밝혀져도 어디에 있는지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건이 해결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보통 2개월 전후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일 것입니다.
범인을 잡거나, 못 잡거나.

다행히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범인을 조사하고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고소장이나 진정서가 형사 처벌을 해달라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 선량한 피해자들은 범인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회복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변제를 받기 위해서 (범인이 자발적으로 주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지만,
범인이 자신이 뉘우치거나 처벌을 덜 받기 위한 합의를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사건 담당자가 그것을 종용하지는 않지만, 범인에게 변제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변제 과정이 매끄럽게 중간 다리 역할 정도만 해줄 것입니다.

범인이 변제 능력이 없거나, 변제해줄 의사가 없다면 당연히 더 무겁게 처벌받겠죠.

범인을 못 잡는 경우도 크게 두 경우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범인이 누군지 밝혀내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대포폰, 계좌 등을 사용해서 실제 범인이 누군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경우겠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범인을 밝힐만한 단서가 추가로 발견될 때까지 사건을 기소 중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 수사를 할 순 없으니 잠시 정지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두 번째는 범인은 밝혀졌지만,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해서 검거를 못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결국 사건을 기소 중지하는데, 범인에 대해 수배 조치를 합니다.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니 그 기간 동안은 수배를 해놓고 추적을 이어간다는 의미죠.
그래도 범인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보다는 사건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사건 흐름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몇 번 사기를 당했고, 사건 접수도 해봤는데요, 그중 절반 정도는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었고, 또 그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운 좋게 피해 변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지만,
피해를 당하시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통해 피해 회복의 가능성을 열어두시길 바랍니다.

저의 부족한 글이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